특보 이씨, ‘김 의원은 모르는 일, 돈은 회계책임자의 것’
선거법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14차 공판

재판장이 김선교 의원과 미신고후원금의 관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밝히며 오는 15차 공판 검찰 측 구형 이후 내려질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과 경아무 김선교 후보자 캠프 회계책임자의 14차 공판이 지난 1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부장판사 조정웅)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와 변호인 양측은 김 의원의 특별보좌관인 이아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보 이씨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김 의원 캠프에서 선거 공약, 영상물 제작 및 홍보, 합동토론회 등 선거기획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고 알려졌으며 지난 2018년 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총감독을 맡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김 의원의 출판기념회부터 김선교 캠프의 기획을 맡았고 김 의원 보좌진 채용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비공식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의 쟁점은 특보 이씨가 총선이 끝난 지난해 5월 13일 후원회회계책임자C에게 인수증을 작성하고 311만원을 받은 뒤 12일 뒤인 5월 25일 C에게 돌려줬다 주장하는 사건이었다.

검찰 측은 특보 이씨가 이 돈이 미신고후원금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돈을 김 의원에게 전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의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특보 이씨가 받은 돈은 김 의원과 관계없으며 이씨는 이 돈이 미신고후원금이란 사실을 모른 채 인수증을 썼다고 주장했다.

보좌진 급수를 두고 특보 이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진 후원회회계책임자 C의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의 지시없이 C가 특보 이씨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은 이씨에게 “그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 판단했냐. 이 돈의 주인이 김선교 피고인이고 (이씨가)수석보좌관이니까 받아서 보관하고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으나, 특보 이씨는 “돈의 주인은 회계책임자 C라고 생각했으며 해당 일은 김 의원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김선교 의원이 재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이 재판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의원의 다음 15차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날엔 검찰의 증거설명에 이어 김선교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이날 김 의원 및 김 의원 캠프 핵심관계자 5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