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13차 공판
김 의원, ‘완전 거짓말, 구형은 재판장이 알아서’

김선교 후보자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 C가 선거운동원 불법 추가수당 지급과 미신고후원금 사용에 대해 ‘김 의원 지시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었겠냐’며 김 의원이 혐의에 관련됐다고 증언했고, 김 의원은 “완전 거짓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과 경아무 김선교 후보자 캠프 회계책임자의 13차 공판이 지난 12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부장판사 조정웅)에서 열렸다.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이 공판 훟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이 공판 훟 법원을 나서고 있다.

증인신문에 앞서 검사는 지난 재판에 불출석한 연설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 율동운동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2만원씩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김선교 후보자 캠프에서 추가수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공소됐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으나 구형에 대해선 너무 무겁다며 눈물을 보였다.

최후진술에서 연설원 김아무는 “일당 6만원 때문에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다. 지역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한 것밖엔 없다”고 말했고, 23살 율동운동원 최아무는 “친구들과 용돈벌이로 시작한 알바였는데 수고했다고 돈을 주시길래 법에 걸리는지도 몰랐다”며 법정에 선처를 구했다.

이어서 김선교 후보자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 C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C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초과수당 1508만원이 지급된 사실과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제가 결정한 것은 없고,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와 선거홍보기획단장 L이 ‘윗분들’의 승인이 있었다며 집행하라고 했다”고 앞선 10차 공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 C는 김 의원의 측근이었던 前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사무국장 변아무의 조카이자 2019년 10~12월 김 의원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증인 C, ‘김 의원 지시 없이 단독 행동할 수 없어’

검찰은 증인 C가 총선 당시 사용한 USB에 담긴 엑셀파일을 제시했다. 이 엑셀 파일은 선거캠프 내의 공식후원금과 비공식후원금이 정리된 전자문서를 복원한 것으로 C는 “감사전화를 하지 않아 후원자들에게 항의가 들어온다”며 김 의원의 처에게 이 파일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의 지시로 이 파일은 삭제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한아무 선거대책본부장, 선거홍보기획단장 L이 이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시트에 기재된 후원금의 합계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원금 모금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초과했음을 지난 3월에 이미 인지해 미신고후원금의 모금 사실 또한 알았을 것이란 내용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사 측은 자동저장 기능이 켜져 있어 파일을 언제 만들어졌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증거 진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증인 C는 “(후원금 엑셀 파일을)한아무에게 줄 땐 (미신고후원금 파일을)포함해서 줬다”며 “초과한 후원금에 대해선 붉은색 음영표시를 해 놨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C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추가수당과 미신고후원금으로 집행한 SNS․유튜브 홍보계약서에 대해서도 선거홍보단장 L과 한아무 선거대책본부장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C는 “(공직선거법 위반을)알고 있었다. 위에서 결정이 됐다 하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한아무가 ‘(김선교)후보자가 전화 와서 연설원들 수당 100만원씩 더 챙겨달라고 했다’고 말해서 챙겼다”고 말했다.

한아무와 L의 변호인은 “후원회장 민아무(전 양평군수)가 몸이 좋지 않아 후원회 회계책임자 C에게 권한이 있었다”며 추가수당 지급 등은 김 의원이나 한아무와는 상관없는 C의 단독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C는 “전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한아무와 L이 김선교 의원을 팔아 그런 말을 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휴정시간 기자에게 C의 증언에 대해 “완전 거짓말이다. 난 (선거기간) 여주에서만 80% 이상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공판에서 내려진 선거운동원들의 구형에 관한 생각을 묻자 “그건 재판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이 공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이 공판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다음 14차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김 의원 특별보좌관 이아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은 법원 휴정기로 인해 약 1달 후인 8월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오는 9월 6일 진행 예정인 15차 공판이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경아무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며 그 시기가 2022년 4월 30일 이전이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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