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11차 공판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씨 증인신문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과 후보자 캠프 회계책임자 경아무,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아무,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에 대한 11차 공판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부장판사 조정웅)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김 의원이 불법후원금에 대해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한씨가 불법후원금을 모금해 집행했다고 보고 있으나 변호사측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C가 집행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후원금 ‘접수하지 말 것’ 무슨 의미?

변호인은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물었다. 한씨(2018년 양평군수 후보자)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C가 김 의원과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회계처리 규칙에 따라 민아무 후원회장(전 양평군수)에게 보고했으며 미신고후원금의 존재를 몰랐다고 답했다.

또, 일부 후원금 봉투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쓴 이유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뜻(접수하지 말 것)을 적어 전달한 것이며 회계책임자인 C가 기부자에게 확인해 접수나 반환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4월 9일 한씨가 회계책임자 C에게 후원자 목록을 받아 감사 전화를 돌리는 과정에서 “더 없느냐”며 추가목록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적은 미신고후원금 목록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캐물었다.

한씨가 언뜻 보기에 분량이 적어 보여 더 없는지 통상적으로 물은 것이라고 대답하자 검찰은 100명이 넘는 이름에 1억5000만원이라는 총액이 적혀있는데 적다고 생각했냐고 추궁하며 후원자 목록을 보여줬다. 한씨는 당시 본 목록과 똑같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진술이 이전 경찰 조사에서 (후원자 목록이 아니) 당원명부를 보고 감사 전화를 했다는 진술과도 다르다며 미신고후원금 목록의 존재를 집중 추궁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후원금 300만원 요청한 건 누구?

검찰은 전씨의 후원금 300만원이 3월 24일 공식후원금으로 등록했다가 다음날 미신고후원금으로 전환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전씨가 후원금을 내게 된 경위에 대해 한씨는 박아무(전 단월면장)가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전씨가 증인에게 전화를 받고 가서 300만원 건냈다고 진술했다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자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상 김 의원이 (전씨의) 사무실 방문 전후 3차례 통화한 내용이 있다며 김 의원이 (전씨에게) 전화한 것 아니냐고 묻자 “모르겠다”고 답했고, 전씨 방문 시 김 의원이 있었는데 (김 의원이) 알고 온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전씨 일행과 식사자리에 증인과 김 의원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한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찰은 한씨에게 “증언선서 했지요”라고 말했고, 이때 피고인석의 김 의원이 재판장을 향해 “제가 대답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답변하면 된다고 제지했는데도 “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이 큰소리로 말했고, 변호인측은 재판장에게 증인에게 ‘위증선서’를 상기시키는 것은 위압적이라고 항의했다.

변호인의 추가신문에서는 전씨가 후원회 사무실에 왔을 때 김 의원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고 별다른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후원금을 다시 미신고처리한 부분에 대해 한씨는 박씨가 (후원금이 아닌) 경비로 쓰라고 전화가 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씨가 자기 계좌에 300만원이 입금(반환)됐다고 한씨에게 얘기하자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상반된 진술내용을 공개하며 미신고후원금에 대해 한씨와 김 의원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캐물었다.

▲연설원 추가수당 지급 사실 알았나?

검찰은 연설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추가수당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선거법을 잘 몰라서 연설원에게 100만원씩 지급해도 되는지 후원회 회계책임자 C에게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아 C의 책상서랍에 돈을 넣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후원회 회계책임자 C에게 공직선거법 검토 여부를 왜 (돈을 준비하기 전) 미리 질문하지 않았는지 재차 묻자 한씨는 기본적인 거 (선거법) 알고 있지만 자금 여유가 있으면 지급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을 준비하니까 그래서 C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으며, 개표가 끝나고 받은 사람(연설원)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지급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증인진술번복 모의훈련, 사실인가?

검찰은 한씨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C의 외삼촌인 변아무(당협 사무국장)의 통화 녹취록 내용 일부를 제시하며 8월 8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식당에 모여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이 아닌지 물었다.

한씨는 8월 모임은 C가 그쪽에서 으름장을 놓고 겁을 줘서 잘못 애기했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자리였으며, 변씨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검찰은 연설원 수당 지급에 대해 한씨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C, 선거홍보기획단장 L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한씨와 변씨의 전화 녹취록과 진술 내용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 수사가 시작되자 한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중 김 의원, 선거홍보기획단장 L, 상황실장 F와의 기록만 삭제됐고 디지털포렌식으로도 복원이 안됐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한씨는 핸드폰 사용방법을 잘 모르고 압수수색 들어오는지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1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선거홍보기획단장 L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법원의 여름휴가 일정 등을 감안하면 1심 결심공판은 8월 말경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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