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10차 공판
김 의원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녹취록 공개
후원회 회계책임자, “뒤집어쓸 이유 없어”

김선교 의원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간 통화 내용이 공개되며 그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선 “(경찰이)어떻게 알지? 네가 얘기 안 하면 전혀 모르잖아.…(중략) 네가 죽을 짓을 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등의 내용이 공개됐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미신고후원금에 대해 ‘직접’ 김 의원에게 보고한 적 없다”며 김 의원은 불법후원금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과 지난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자 캠프 회계책임자 경아무씨의 10차 공판이 지난 31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부장판사 조정웅)에서 열렸다.

이날 진행된 검찰 측 증인 C에 대한 신문은 지난달 17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증인신문)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다음 기일 오전에 다시 진행한다”며 재판을 엶과 동시에 미뤄 2주가 지연됐었다.

▲검찰 측 중요증인 C는 누구?

증인 C는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자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인물로, 김 의원의 측근이었던 前자유한국당 여주시양평군 사무국장 변아무의 조카이기도 하다. C는 지난 2017년 대선부터 외삼촌 변아무의 업무를 도와 자유한국당의 사무를 봤으며 2019년 10~12월 김 의원의 수행비서를 했다. 이후 2020년 1월경 김선교 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임명됐으나, 지난 5월경 김 의원의 비공식 특별보좌관(이하 특보) 이아무씨와 다툰 후 6월 초 선거캠프 내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C는 “특보 이아무가 내가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을 퍼트렸다. 나의 결백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증언하며 배경을 밝혔다. 이후 특보 이아무씨는 국회 보좌진 구성 과정에서 당에서 내려보낸 30년 경력의 前미래통합당 4급 보좌관 해임을 건의했고, 해임된 보좌관이 한 언론에 이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차 공판 당시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김 의원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C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 아니야"라고 했으나, C는 약 3년간 자유한국당 관련 업무를 보고 김 의원의 수행비서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차 공판 당시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김 의원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C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 아니야"라고 했으나, C는 약 3년간 자유한국당 관련 업무를 보고 김 의원의 수행비서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혐의는 지난 4․15총선 당시 66회에 거쳐 4771만원의 미신고후원금을 초과모금한 정치자금법과 이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선거법에는 연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돼 있다.

회계책임자 경아무는 위 초과모금액 중 3000만원 가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모금액이 ▲유튜브 ‘김선교TV’ 제작 및 SNS홍보비용(900만원), ▲선거사무원 36명에게 초과 수당 지급(1508만원), ▲경아무씨의 밀린 급여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날 C의 증언은 지난 4차 공판을 제외한 증언들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차 공판 당시 변아무는 “지난 대선 때도 불법후원금으로 추가수당 지급했다”는 증언을 했다. 다른 변호인 측 증인들은 ‘김선교 의원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위와 같은 위반 사항을 김 의원이 알았다고 보고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 모금과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증인신문은 검찰 측 2시간, 변호인 측 4시간가량 총 6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네가 죽을 짓을 하면 안 돼”

검찰은 ▲선거캠프에서의 미신고후원금 관리 방법과 경위, 규모 ▲김 의원 가족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 ▲미신고후원금으로 집행된 유튜브 홍보 비용을 김 의원이 알았는지 ▲김 의원 아내가 미신고후원금 목록을 받아 갔고 김 의원이 지우라고 지시한 상황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의 통화순서가 미신고후원금 명단 순서와 일치하는 점 등 김 의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의 대부분을 C에게 신문했다.

C는 위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며 “제가 결정한 것은 없고,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와 선거홍보기획단장 L이 ‘윗분들’의 승인이 있었다며 집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있었던 변호인 측 증인들의 ‘유튜브 관련 이면계약서를 몰랐다’, ‘자금 승인과정을 김 의원이 몰랐다’는 회계책임자와 선거홍보기획단장의 경찰진술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C가 관리하던 미신고후원금 엑셀파일 복원본,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의 글씨로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써진 봉투 사진, C가 김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경찰조사 받는 7월경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통화 녹음은 “(경찰이)어떻게 알지? 네가 얘기 안 하면 전혀 모르잖아. 너 없잖아 자료. 그때 우편 보내고 혹시 그런 거 없어?”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C가 “저도 지금 짚이는 게 없어서요”라고 대답했고, 김 의원이 재차 “없다 그래 전혀 응? 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말한 내용과, “넌 후원회 회장 밑 회계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얘기하면 안 돼. 네가 죽을 짓을 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등 경찰이 김선교 후보자 캠프의 후원금 관련 내용을 알고 있자 김 의원이 C를 의심하는 내용이었다.

김선교 의원이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이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변호인 측, '불성실한 C, 김 의원에겐 직접 말한 적 없어‘

김 의원의 변호인 측은 “(C가)2020년 3월 25일 2000만원 송금 후 4월 14일까지 후원금이 6000만원 넘게 쌓였는데 한 번도 송금을 안 했다”며 C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식후원금의 루트가 3곳인 것 같다. 선거대책본부장 한아무, 선거홍보기획단장 L, 후원회 회계책임자 C”라며 “비공식후원금의 봉투가 66개인데 최소 4~50개는 C를 통해 모금됐다. 모금 과정 중 C에게 정치자금영수증 안내를 못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며 C가 후원금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비공식후원금이 발생된 것이라고 했으나 C는 “안내를 했음에도 기부자들이 정식 접수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신문과정에서 ▲C가 유튜브 홍보 비용 집행을 김 의원에게 직접 말한 적 없음 ▲한아무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을 뿐 ‘미신고후원금으로 처리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 없음 ▲선거홍보기획단장 L이 먼저 ‘미신고후원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물어본 적 없음 ▲김 의원 아내가 돈을 받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음 등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런 사실이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선 ‘킥킥’하는 웃음이 새어 나왔고, 검사는 방청객들이 증인의 증언을 비웃는 것 같다며 재판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C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불성실했다는 취지의 질문을 1시간가량 반복해 4시간 정도가 변호 측 반대신문에 소요됐다.

이후 검찰은 재신문에서 “C가 김 의원의 메일을 지역행사 입력을 위해 연동했는데 그 캘린더에 미신고후원금 후원자 명단이 적혀있었다”며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 감사 인사를 위해 캘린더에 그들의 이름을 적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 종료 전, 배석판사는 C에게 “(C의 증언이)다른 증인들과 내용도 많이 대치되고 오늘 증언한 내용 때문에 피고인(김선교 의원)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증인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증언하는 동기가 있나”라고 물었고, C는 “저도 김선교 의원 밑에서 3년 일했는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는데 이런 취급받으니까 마음의 상처도 받았다.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뒤집어쓸 건 없는 거지 않나”라고 답했다.

10차 공판이 끝난 후 김선교 의원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0차 공판이 끝난 후 김선교 의원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1차 공판 증인 김선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1차 판결 빠르면 오는 7월 말

김 의원의 11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증인은 前양평군청 문화복지국장 한아무씨다. 한 씨는 지난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자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12차 공판에서는 김선교 후보자 캠프에서 선거홍보기획단장을 맡은 L씨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의 1심 판결은 기소된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하나, 법원 정기인사 및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공전 발생으로 인해 8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과 관계자 56명은 검찰에 지난 10월 기소됐다.

한편 재판 일정을 봤을 때 김 의원의 1차 판결은 오는 7월 말~8월 중순,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면 최종 판결은 내년 초는 돼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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