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 2차 공판, 물품 선납 이유 공방

이정우 급식단장, 전방위 개입 정황 드러나

양평지방공사와 ㈜진평 배태중과의 2차 공판에서 배씨의 변호사는 “배씨가 지방공사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사 측이)265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전경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양평지방공사 김응남 경영사업팀장과 학교급식단장 이정우씨에 대한 중요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정우 급식단장은 검찰의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참했다.

검찰은 김응남 팀장에 대한 심문에서 이번 계약의 성격과 30억원의 담보를 초과하여 군납을 진행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팀장은 “분명히 정욱 전 사장에게 군납을 위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군납을 하는 것이기에 정 전 사장과 직원들은 대금 지급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실제 초기에는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져 담보를 초과해서 물품을 납품하게 됐다”고 말했다. 

간단한 사실 확인에 그친 검찰의 질문에 비해 배씨의 변호사는 1시간 가까이 질문을 이어가며 배씨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냈다.

배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민용 변호사는 지난해 4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당시 함께 있었던 이정우 급식단장에 대해 캐물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계약을 정 전 사장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급식단장도 단지 사업체의 대표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계약에서 지방공사의 마진이 3%인 것에 비해 이 단장은 5%의 마진을 챙겼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팀장은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답변해 이 계약에서 지방공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스스로 인정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배태중이 지방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파주시 용미리 3필지는 공장 부지로 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배씨가 제공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정욱 전 사장에게 자세히 설명했다”며 “지방공사가 담보보다 많은 물품을 제공한 것은 용미리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김 팀장은 “당시에 정 전 사장에게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며 “담보를 초과해 물품을 공급한 것이 이 계약이 군납이라 대금지급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용미리 토지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계속해서 지방공사가 올해 4월 파주시에 용미리 토지에 공장설치 허가 신청을 냈고 파주시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한 사실을 밝히고 당시 계약 또한 오직 군납을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3차 공판을 열어 이날 불참한 이정우 단장, 지방공사 조근수 본부장, 곽용일 기획관리팀장에 대해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2차 공판을 마무리 했다.

2차 공판에 참석한 이금복 사장직무대행은 “증인으로 나선 김 팀장은 지난해 3월 입사해 상황을 잘 몰라 답변이 미흡했다”며 “3차 공판에서 조근수 본부장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증언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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