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 첫 공판부터 검찰-군납업자 공방

양평지방공사가 사기혐의로 고소한 ㈜진평의 실질적인 사장 배아무씨가 “이 거래는 정당한 거래였고 대금지급이 늦어졌을 뿐이다”라며 사기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담당 박홍해 판사)에서 검찰은 “배씨가 지난 3월 양평지방공사 정욱 전 사장과 이아무씨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군장교 출신이라 군에 인맥이 든든하다고 소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검찰은 “군납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군납 외에 일반유통으로 납품했고 133억원 정도의 물품대금 지급능력밖에 없으면서 265억원의 거래를 해 132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민용 변호사는 “사건을 배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충분히 검토 못했다”고 말하며 배씨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했다.

배씨는 “이 거래는 정당한 거래였다”며 “단지 대금지급이 늦어진 것이지 사기 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초 작성된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으로 군납을 하고 남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유통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최종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었을 뿐 정욱 전 사장도 이 내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권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지방공사 직원으로 재직중인 김아무씨와 정욱 전 사장에게 배씨를 소개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아무씨를 중요증인으로 채택했다.

2차 공판은 12월 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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