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체 “시공실적이 진입장벽”…사업소 “공정한 기준이다”

양평수도사업소(소장 이종효)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이 기존의 대행업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어야 최고점인 25점을 받을 수 있어 수의계약을 해 온 기존 대행업자를 제외한 20여 개의 상수도 사업체들은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공개입찰을 통해 실적을 쌓아야 했기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 양평수도사업소 전경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양평군의 경우 수도공사 대행업체가 길게는 30년 넘게, 짧게는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고 추가 업체 선정도 없었다.(본보 5월5일자 1,3면 보도)

군은 대행업자 자격을 명시(제3조 2항)하고 지정기간도 3년 이내로 조정(제4조)했으며 기존 갱신조항은 삭제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제15조)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공실적 항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이 건설협회 발급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일 경우 만점인 25점, 5억원 이상 20점, 3억원 이상 15점, 3억원 미만 10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역의 한 수도사업체 관계자는 “기존 대행업자들은 수의계약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실적을 쌓았지만 그 밖의 20여 개의 사업체들은 대부분 3억에서 5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평가 기준에 시공실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도 지역의 상황에 맞춰 배점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올해 수도사업 대행업자를 새롭게 선정한다고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발표된 평가기준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이 기준대로 업자를 선정한다면 기존의 대행업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행업을 이어갈 것이고 그 외 업체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평가기준은 타 시•군의 기준을 참고해서 만들었으며 3억원 미만의 업체에도 점수를 부여하는 등 공정성을 기했다”며 “몇몇 업체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근거도 없는 그들만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에 공개입찰을 통해 발주한 관내 수도공사 금액은 37억 6600만원이다. 지난해는 구제역 발생으로 평년보다 20억 이상 발주금액이 늘었지만 평균 연간 30억 이상 발주했으며 지난 3년간 9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에 반해 기존 대행업체의 수의계약금은 3년간 20억원이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 3년간 90억원이 공개입찰을 통해 발주되었다 하더라도 20개가 넘는 양평의 사업체수를 감안하면 최고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평군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20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 자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에 보고한 후 별다른 이의가 없을 시 12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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