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투표시간 연장 1인 시위 펼쳐

한 달 여 남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12월19일)를 앞두고 연일 언론에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교적 조용했던 양평지역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양평희망연대 이병은 대표(왼쪽)와 박현일 군의원이 각각 투표시간 연장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참여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양평희망연대 대표 이병은(51•양동면)씨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양평역 앞에서 현행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투표시간을 저녁 9시까지 3시간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권단일후보로 선출돼 지역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던 이병은씨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양평지역이기에 투표시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정 공휴일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국가에서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도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오전 출근시간과 오후 퇴근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양평역과 용문역을 오가며 투표연장의 필요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 65%가 시간이 없어서 투표참여를 못했다고 한다”며 “비정규직, 3D업종 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법정공휴일 적용 받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표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투표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의 뜻을 밝혀줬다”며 “이번 시위에 지역의 대학생, 자영업자, 사회복지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줬다. 이를 계기로 대선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양평에도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은 투표 당일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를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대선(12월19일) 전 헌법재판소의 지정 선고일(매달 마지막 목요일)인 11월 29일이 임박한 상황이고,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법 개정에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대선에서 투표시간 연장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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