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불법 모금·초과 수당 지급 등 선거비용 초과 사용 혐의

김선교(국민의힘,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선거캠프 관계자 및 당직자 등 5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 관련 57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것은 양평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8일 김선교 의원을 포함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4.15 총선 기간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하고, 후원금을 전용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받거나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김선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기간 중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4700만원을 더 모금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과 선거캠프 측은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해 수당으로 지급하고, 당직자인 운영위원들에게도 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 기간 운동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 의원의 부인과 후원금 일부를 가져갔다고 알려진 그의 아들은 이번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후원금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부인의 중식 제공 역시 모르는 일’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재판을 대비해 국내 유명 로펌에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빠르게 진행해 온 관례에 따라 1심 재판 결과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 4월로 정해진 보궐선거 때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이 기소됨에 따라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직과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난다. 국민의 힘 당규에는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후임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후임은) 현재 당과 상의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기소 건에 대해선 “사안이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냉정한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국정 감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