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노조지부장 감봉조치 부당”…벌금 400만원 부과

전국축협노동조합(위원장 이윤경)은 지난 23일 양평군청 앞에서 양평축협(조합장 윤철수)의 지속적인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회복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축협노조 이윤경 위원장과 양평축협노조 이문철 지부장을 비롯한 각 지역 축협노조원 20여명이 참석해 양평축협 윤철수 조합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윤철수 조합장은 ‘노동조합을 해체하겠다’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공약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52명이던 노조원들이 현재 12명으로 급감했다”며 “아무런 문제없던 노사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한 조합장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문철 지부장은 “양평에서 50년을 살았지만 최근 2년간은 직장에서 사람대접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조합원들도 지금은 10명이 남아있고, 저 또한 계속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우리의 권리와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전국축협노조원 20여명이 지난 23일 양평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양평축협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전국축협노조 류광열 조직쟁의국장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지난 2월 이문철 노조지부장이 녹취한 윤철수 조합장의 이 지부장에 대한 막말과 욕설이 담긴 육성을 공개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치고 양평읍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알렸다.

노조는 오는 25일과 11월 8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이문철 노조지부장이 양평읍 축협 본점 앞에 현수막을 부착하느라 30분간 자리를 비웠다고 내려진 1개월 감봉 조치가 부당하다고 22일 판결하고 양평축협에 벌금 4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8월 조합원명부를 무단 사용했다며 이 지부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현재 경기도노동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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