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채권 132억에 대한 책임 물어

양평의 친환경 농축산물의 판매를 위해 설립한 양평지방공사의 정욱 사장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격 해임됐다. 

또한, 양평군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TF(긴급대책팀)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 양평지방공사 정욱 사장

지난 2일 열린 양평지방공사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4월 (주)진평과 군부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미회수 채권 132억 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정욱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전격 해임키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유통관계자들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군에서도 지난 7일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한 세무관련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긴급대책팀을 파견해 (주)진평이 제공한 담보물에 17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지난달 27일에 경매개시를 통지해 오는 10월 중순경 최대한 회수하기로 했다.

또한, 충북 옥천 영동축협이 주장하고 있는 한우공급대금 47억 원에 대해서는 양평지방공사와 정상적인 계약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옥천 영동축협 관계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양평지방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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