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첫 재물조사 실시… 지출 아닌 자산으로 분식회계

행정안전부 답변 아전인수식 해석해 불법 공사채 발행

김선교 전 군수 최측근 A이사 업체와 다수 수의계약도 

양평공사는 설립부터 2018년까지 제대로 된 재물조사조차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보고서’는 공사 경영진과 관리자급 직원들의 부실경영과 그에 따른 손실 및 분식회계 내용도 상세히 기록했다.

◆11년간 재물조사 한 번도 안 해

‘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공사는 2008년 설립 후 2018년까지 단 한 번도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12월 첫 재물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때도 주로 2016년 이후 취득한 물품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 재물조사를 점검한 결과 <표1>과 같이 268건, 10억6005만원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회계상의 오류가 발견됐다. 용역보고서는 “만약 재물조사를 모든 물품에 대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면 관리 및 회계상의 오류 건수와 금액은 더욱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재물조사로 발견된 대부분 오류는 수선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했어야 할 지출을 비품 등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즉, 지출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자산으로 처리해 비용은 축소하고 자산은 부풀려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포장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용역보고서는 2018년 말 고정자산은 3억8122만원 과대계상하고, 이익잉여금도 같은 금액만큼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행안부 답변 멋대로 해석해 불법 공사채 발행

양평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7기 양평군수 인수위원회가 2018년 6월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자 양평군청이 이 유권해석을 받아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공문은 ‘양평공사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 23억원)과 장기차입기금 164억7700만원은 차입자금의 규모와 성격으로 판단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평공사가 발행한 장기차입금 가운데 농림부 정책자금(20억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제외 대상에 해당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전승인대상이었다.

용역보고서는 “당시 공사가 행안부에 한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대상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관련 차입금이나 민간자금 등 단기차입금이라는 내용을 숨긴 채 질의했고, 행안부의 잘못된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는 그 근거로 2014년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양평공사가 2008~2012년까지 발행한 공사채 15건 258억6500만원에 대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당한 사실을 제시했다.

이렇듯 공사와 양평군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사가 발행한 대부분의 공사채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행정안전부를 기망하고 허위 공문을 유도해낸 것이다.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표2>와 같이 행정안전부에 사전 불법 공사채를 발행한 건수는 40건, 금액으로는 764억4200만원에 달한다.

◆군의회도 속인 양평군과 공사

양평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양평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군과 공사는 군의회에 지급보증을 신청하면서 공사채 발행자금의 용도를 친환경농산물 수매대금 등 허위로 신청한 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7월 19일 양평군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군과 공사는 ▲계약재배 및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 도모를 목적으로 지급보증을 신청했다. 군의회의 승인에 따라 공사는 2013년 7월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4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공사는 이 자금을 사용목적이 아닌 ▲농업발전기금 반납 10억원 ▲환경시설 대행사업의 인건비 등 운영비 8억원을 사용했다.

공사가 이런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당시 공사 이사진과 군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가하지 않았다.

◆주먹구구식 농산물 수매 관리

용역보고서는 공사가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수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숙했던 점도 지적했다. 수매과정이 전산화되지 않았고, 농산물 품질 미확인, 보관상 허술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용역보고서는 ‘공사는 조곡을 수매할 때 수매현황을 엑셀(Excel) 형식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MIS시스템에 재고관리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2017년 말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도 매입/매출/재고관리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일자별, 농가별, 유기농/무농약, 등급별, 건벼/산물벼 등의 수매현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기존의 전산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농산물 수매를 기록하기가 어려워 2017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공사 상황과는 맞질 않았다. 1억원도 넘게 주고 산 프로그램이 제 구실을 못했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관리자들도 이를 수수방관했다”고 실토했다.

수매한 농산물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다.

용역보고서는 ‘공사는 건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 산물벼 상태로 조곡을 수매했다. 그러나 농가가 입고한 산물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잡석, 모래 등의 이물질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물질로 인해 수율은 다른 미곡처리장과 비슷한 평균 7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수율을 높이고 도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물의 입고단계에서부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매한 조곡의 보관에도 문제가 있었다.

용역보고서는 ‘공사는 유기농과 무농약을 각각 3개 등급으로 나눠 조곡을 수매하고 있지만 종합미곡처리장 설비는 조곡을 통합보관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유기농/무농약별, 등급별로 구분해 보관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정된 정곡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임 군수 최측근 이사 소유 업체와 과도한 수의계약

 

용역보고서는 공사의 계약 관리 현황 분석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김선교 전 군수의 최측근인 A이사 소유 회사와 공사 간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가 눈에 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A이사는 2010년 12월~2017년 5월까지 등재되지 않은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다. <표3>에서 보듯이 A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공사와 Adltk의 아내가 대표로 있던 (주)티엔티는 24건 4억4232만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맺었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특수관계자(임원 등)가 양평공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주)티엔티가 납품한 물품도 일반 소모품부터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레저테이블 및 파라솔, 원목테이블 등 서로 연관성이 없는 품목들을 납품했다. 충분히 납품비리를 의심할 만한 부분이다.

용역보고서는 보고서 말미에 ‘양평공사는 수매, 가공, 재고자산 관리, 매출과 매출채권 관리, 유통, 고정자산 관리, 법인카드 관리, 인사관리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경영을 했다. ERP 등 전산시스템을 보조금을 받아 구축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이 설립목적이자 핵심사업이지만 이에 대한 원가계산도 하지 않았다. 대행사업별로 구분회계를 하지 않아 손익분석을 할 수도 없는 회계실태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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