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 작성한 언론인 ‘후보자 비방’으로 고소해 논란 커져

양평군 한 시민이 김선교 전 군수(미래통합당 예비후보)를 양평공사와 국악연수원 등에 불법성 자금을 지원했다며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의 한 언론사가 이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자 김 예비후보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진행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를 고발한 시민 A씨는 지난 11일 양평경찰서 우편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김 예비후보가 양평군수로 재직 당시 양평공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성 자금을 집행하고, 강상면 송학리 국악연수원에 건축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으로 30억여원의 불법성 자금지원을 한 것은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씨는 지난 1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김 전 군수 재임시 양평공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이 많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며 “군수 재임 중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양평공사와 송학리 국악연수원 지원이 규정에 어긋난 불법성 집행으로 판단되어 1차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전 군수는 군수로서 이런 문제들에 큰 책임이 있지만 반성은커녕 개인적 야욕을 위해 나서는 모습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역사회를 위한 적폐청산의 우선적 순서로 고발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한다면 고발을 취하할 의사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쉬자파크, 청운생태마을, 오커빌리지, 종합운동장 등 100억원 이상 투입된 각종 대형공사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추가 고발도 고려중이라고 했다.

A씨의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아무 기자가 14일 일요신문에 해당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김 예비후보 측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김 기자를 고소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기자가 해당 내용을 보도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본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유력 정당의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을 보도한 것을 ‘후보자 비방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참 어이없다”며 “김 예비후보의 언론에 대한 가치관이 이 정도라면 참 유감이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더 큰 파장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예비후보가 김 기자를 고소한 것이 알려지자 지역 언론계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지역의 한 기자는 “해당 기자가 진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도 아닌데 비방죄로 고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같은 언론인으로 김 예비후보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빨리 고소를 취하하고 김 기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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