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사업 내년 재심의

양평군이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공기업 전환이 환경기초시설과 골재판매대행업 등 두 개 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군 총무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김선교 군수가 종합운동장 골재판매 대행업과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74개소 중 오는 9월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69개소에 대해 양평지방공사로의 공기업 전환을 최종 승인하고, 경기도 평가담당관실의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8월 중 군의회 사업결정 보고에 이은 예산승인을 받으면 9월부터 이들 사업은 공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하지만 군은 지금껏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공기업 전환을 알려온 것과는 달리 이번 결정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공사로의 공기업 전환에 따른 정관 및 조례 변경과 하수처리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승계에 따른 신분변동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 중에 있다”며 “지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공기업 전환 시 발생하는 이익과 효과를 다시 점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의회 박현일의원은 “양평군의 이번 공기업 전환 용역보고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처음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기업 전환을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공기업법에 의해 의회에 보고만 하겠다는 군의 작태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기업 전환 용역보고서의 신뢰성 문제와 함께 민간위탁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현재 지방공사의 부실경영, 타 시‧군의 공기업 파탄 경영 등을 이유로 공기업 전환을 반대해 왔다.

박 의원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보고에 그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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