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업무 휴대폰·비서실 컴퓨터 등 공사 사장·도의원, 의혹 전면 부인

양평경찰서가 양평군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정동균 군수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경찰과 양평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에 걸쳐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정 군수 업무용 휴대전화와 수행비서 휴대전화, 비서실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의 업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양평공사는 지난해 9월 공개채용을 통해 모 경기도의원의 자녀 A씨를 일반 8급 신규 직원으로 채용했다.

총 3명이 공개채용에 지원했는데 A씨와 당시 공사에 근무 중이던 계약직 직원, 당시 채용담당자의 지인 등이었다. 3명 모두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인·적성 시험을 진행한다는 공고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문제는 인·적성 시험공고가 일과 시간이 지난 19시를 넘겨 공지됐고, 인·적성 시험 기간도 공지 바로 다음날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로 한정했다.

본지 취재 결과 계약직 직원과 채용담당자 지인은 시험 일정을 구두나 전화로 통보받았고, A씨는 그러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공사 측에 채용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박 사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토를 지시했다. 공사 인사위원회는 A씨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했다. A씨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했다.

양평군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자체감사를 통해 공사 측에 ‘채용 절차 부적정’을 이유로 박 사장과 인사위원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박 사장은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박 사장은 “시험 일정 공고가 오후 7시 이후에 게시됐고 당사자들에게 개별 연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공유 측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라며 “공기업은 공정하고 평등한 채용을 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부정채용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씨의 채용 절차에 관여한 부분은 절대 없다”며 “수사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의 부모인 모 경기도의원은 “만약 아들 채용 청탁을 했다면 시험일정을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 도의원 신분이라 절차상 문제를 듣고도 아무 말 못했다.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석연치 않다”며 “결코 아들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당사자인 도의원이 아닌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된다. 한 군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군수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없이는 압수수색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향후 이 문제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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