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등 징수 시작

양평군은 1월 1일자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부터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했고, 2월 현재까지 체납자 8명의 실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 52건을 압류하고, 체납액 9400만원을 징수했다.

징수 사례를 보면 법인 체납액에 대해 과점주주의 실거주지를 추적해 경찰관 입회하에 수색을 진행했고, 체납액 1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새벽에 거주지로 찾아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징수하기도 했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신규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타 기관에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하던 우수한 인력으로 앞으로 양평군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임기제 공무원과 징수팀 전원이 협력해 체납액 징수를 전년대비 10% 이상 상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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