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년 경과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녹과 부식이 심한 수도관을 개량, 교체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13일까지로, 지방상수도가 공급중인 20년 경과 노후주택(단독, 공동)중 면적 130㎡ 이하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지원대상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2순위는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순위는 소형면적 주택이다.

단,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했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양평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770-37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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