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7343㎡ 규모… 용적률 180% 이하로 증가

양평군이 양평읍 공흥리 714-10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 군은 오는 18일 시작하는 군의회 임시회에 안을 제출해 의견을 듣는다.

군은 공흥리 양평중학교 일원이 남측은 주거지역이고, 서측은 양근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접하고 있어 개발압박이 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은 빌라 등 주택이 조성된 곳으로, 자연녹지 건폐·용적률 제한과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등만 건설할 수 있는 제한을 받았으나 1종 일반주거시설로 전환되면 용적률 180% 및 건축물 제한도 해제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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