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시가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조정하고, 학교 주변 단속도 강화한다.

군은 CCTV 단속시간을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기존보다 2시간 연장 운영한다. 반면,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까지 기존보다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학교주변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다문초등학교(용문교회) 부근도 단속을 실시한다.

교통과는 2월~5월동안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한 후 6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의 병행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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