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4일 사업비 40억900만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860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1500대(24억1200만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약 300대(10억3700만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약 20대(3억3000만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약 10대(1억100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약 30대(1억2000만원) 분량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가 대상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최대 210만원)하고, 신차 구입 시 추가 30% 지원(최대 90만원)한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의 90% 지원,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의 경우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대형차량은 1104만원, 중형차량은 824만원을 지원한다. 부착 후 최소 2년간 사용해야 한다.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사업

엔진교체는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은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가 대상이다.

엔진교체는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지게차는 1299만원~2293만원, 굴삭기는 1901만원~2952만원을 지원하며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한 자가 해당되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시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와 저감장치 부착지원 센터(☎ 1544-7302)에 신청하며,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양평군청 환경과(☎ 770-2257)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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