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정에 주민들 ‘환호’

법원이 일진아스콘 공장이 제기한 ‘공장 폐쇄명령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년 넘게 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2018년 5월 14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일진아스콘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 84.3ng/S㎥ 검출됐고, PAHs(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56969.8ng/S㎥가 기준치(PAHs:10ng/㎥)보다 5000배 이상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

일진아스콘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에서 첫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일진 측은 행정소송과 함께 25억원(업체 측 주장) 규모의 유해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원에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지법이 지난해 7월 일진아스콘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기준치(10ng/㎥)보다 1600배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이 연기되면서 지난 6일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일진아스콘피해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진아스콘 측이 제기한 ‘공장 폐쇄명령’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한 대책위원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기각’ 처분을 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법원의 타당한 결정”이라며 “일진 측은 당장 공장을 폐쇄하고, 양평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일진아스콘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6일 본지와 양평시민포럼은 ‘일진아스콘 공장과 주민건강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일진아스콘 주민대책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은 “그동안 일진아스콘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자기들 배만 불렸다”며 “일진의 실제 사주인 서 회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주민들에게 공개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재운 일진기업(주) 대표이사는 “2000년 아스콘 공장 가동 당시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PAHs가 2015년 새로 지정됐지만 이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공장 폐쇄는 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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