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19개소 설치예정

양평군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조치다.

오는 3월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장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군은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군내 어린이보호구역은 25개소(23개 초·분교, 양평유치원, 사랑나무어린이집)인데, 신호·과속단속장비 6개소, 교통신호기 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 중 신호·과속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가 모두 설치돼있는 구역은 양평초·양평동초·양수초·서종초·곡수초·다문초,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구역은 수입초·용문초와 사랑나무어린이집이다. 1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관련 안전시설이 없는 상태다.

군은 2022년까지 전 구역에 단속장비 및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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