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이천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군청(교통과 내)에 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문의: 세무과 지방소득세팀(☎770-2178/2203/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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