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및 위텍스(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 ARS(☎ 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문의: 양평군 세무과(☎ 77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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