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1000여명의 휴업자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평축협 조합장 윤철수(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우 부장판사는 “피고가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휴업자를 일시에 정리할 경우) 조합이 처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선거를 다시 치름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조합장은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 1066명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혐의(사위등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해 11월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열린 양평축협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소송에서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로 가축 사육을 할 수 없을 경우 곧바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탈퇴함이 타당하므로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양평축협은 윤 전 조합장이 지난달 23일 민사소송(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소송) 항소 포기와 함께 조합장직에서 자진 사임함으로써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윤 조합장은 14일 형사소송 1심 선고 직후 “휴업자들을 일시에 정리하면 조합의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일시에 정리할 수 있겠느냐”며 “(사위등재가) 선거 당선이 목적이 아닌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궐선거에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장 취임 전인 2009년 1915억여원이던 양평축협의 자산이 지난해 말 2780억여원으로 늘었고, 조합의 금리경쟁력도 갖췄다”며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인해 무자격 조합원들을 모두 정리하면 출자금은 반 토막이 나고, 자본금도 3분의1이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조합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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