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경기도는 ‘202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가할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를 오는 13~23일 공개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돕고, 민주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12억5000만원으로, 도는 민간단체 한 곳당 500~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타 법령에 근거해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정지원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도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선 7기가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 고시․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13~23일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했던 소관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다음달 중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단체 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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