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봉합 위해 결정… 보궐선거서 재신임 묻겠다”

양평축협 조합장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윤철수 조합장이 지난 23일 자진 사임했다. 윤 조합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양평축협은 사직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윤 조합장은 30일 본지와 한 통화에서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소송)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동안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이런 판결을 받은 만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조합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조합원 여러분께 저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양평축협 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박광진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이 제기한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소송에서 “휴업자 106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위반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평축협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양평축협 조합장선거에서 584표를 얻어 109표 차이로 낙선한 박 회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조합원 1379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잃게 되고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된다’며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윤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사위등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월1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여주지원 형사1단독(우인성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윤 조합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4일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