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사용된 향료가 구체적인 성분 표시 없이 ‘향료’로만 표기돼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는 ‘향료’에 사용한 성분을 표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향료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을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하도록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모두 25종으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한 25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반응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높은 땅콩, 우유, 복숭아가 해로운 음식이 아닌 것처럼 알레르기 유발성분 자체는 해롭거나 피해야하는 성분이 아니다.

또, 화장품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고 무조건 알레르기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화장품 트러블은 피부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접촉성 피부염으로, 증상이 경미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화장품 알레르기 유무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화장품 사용 전 팔 안쪽, 귀 등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에 적당량을 바르고 48시간 이상 테스트해보면 된다. 병원을 방문해 전문적인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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