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정치가 깨끗해야 하며 과거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문화에서 선진 정치문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다. 이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 전개 등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다가오는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요즘 과거와 다름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정치인들의 공직 상실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면 단순히 법 위반자 한 개인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실된 공직의 공석을 메울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혐오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정치혐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농부가 농사에서 기름지고 풍족한 농작물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름진 토양과 좋은 씨앗만 준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속적으로 농지의 관찰과 생겨나는 잡초를 제거하고 잘 자라게 하는 좋은 영양분도 주고 해충을 방지하는 등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농지에서 ‘좋은 정치’라는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 하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그중 우리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치후원금’ 제도라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통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 힘을 보탤 수 있고,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정치후원금’ 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방식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 방식이 있다. 외국인이나 법인·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다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은 기탁금으로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개인의 연간 후원회 기부한도 총액을 2천만원 이하, 선거관리위원회로 기탁하는 기탁금은 연간 1억원 이하로 정해 특정인에 의한 고액 정치후원금이 아닌 소액 다수의 후원이 이뤄지도록 정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간접적이지만 정치인에게 후원금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의 철회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올바른 정치문화를 구현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권자와 납세자로서 일석이조다.

넓은 땅을 지속적인 관심과 손길로 풍요로운 수확을 일구는 농부의 농사처럼 거대하고 넓은 ‘민주주의’라는 농지에서 아름다운 과실인 ‘좋은 정치’문화를 얻기 위해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정치후원금이란 자양분으로 아직은 척박한 우리 정치를 소액 다수의 힘으로 기름지고 풍요롭게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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