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성명서

얼마 전 타운하우스(단독주택 단지) 열풍으로 경기도내 산촌이 무분별하게 깎여나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양평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이대로 가다가는 곧 산림의 상당부분을 훼손하며 용인시를 넘어서는 난개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양평의 상황이 이러한데 양평군의회는 지난 3일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건설업계에 심리적 부담을 안길 우려 때문에 부결시켰다.

공무원들의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난개발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하기를 바랐던 기대마저 무너진 것이다. 무분별하게 숲을 밀고 산비탈을 깎아 버리고, 나무를 베고 5m, 10m가 넘는 높은 옹벽을 층층이 쌓아 건축물을 지으면서 대형재난의 위험은 높아만 간다.

그렇다면 산림파괴와 주민피해는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양평군의 현행 도시계획 조례안을 살펴보면 일례로 산지관리법이 허용되는 최대각도인 25도의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평균경사도라 하여 평탄한 지점과 급경사 지점을 포함한 전체 평균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산비탈의 개발이 쉬워지게 하는 규정일 수 있다. 하기에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경사도 기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쪼개기 공사, 경사도 산정 방식의 비일관성, 교행이 보장되지 않는 도로폭 기준 등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편법이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법조항, 이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고 있는 개발업자, 규정이 있어도 막지 못하고 무리하게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담당공무원…. 이것이 양평군 난개발의 현주소다.

하기에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난개발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산지를 보호하고 재해에 안전한 집을 짓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이 부결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 조례개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례개정은 건설업계에 심리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양평군민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주민 다수의 의견은 외면한 채 일부 개발업자와 부동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송요찬 의원의 주장처럼 현재 양평군의 인허가 건수가 매년 7000건이 넘고, 양평군 주택보급률이 120%에 달하고, 공실이 1만채나 되는 상황에서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임에도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생활주변의 수많은 녹지가 파괴되고,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들은 마구 들어서고, 환경오염에 대한 아무런 방지대책이 없어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원과 아름다운 하천은 급속하게 오염되고 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자행되어온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산과 녹지를 훼손하고,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아름다운 양평의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난개발 문제는 다수 군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양평군의 중요한 문제다.

이에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는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킨 양평군의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또한 양평군과 의회는 산지 자원 및 녹지 경관이 훼손되면 시민 휴식처가 감소되고, 관광자원이 소멸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군민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2월 9일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더불어행복한생활정책연대, 양평경실련,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조연대, 우리지역연구소, 풀뿌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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