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신규 참가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4000명으로,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의 만18∼34세 청년 노동자다.

선정된 청년노동자에게는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 복지포인트는 내년 11월까지 약 40만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 및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오는 30일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120경기콜센터(☎ 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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