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민발의 조례 청구 기자회견 열어

양평군 농민·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 조례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양평군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민·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군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 조례 발의의 취지와 필요성,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백승배 양평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가운데)과 정규성 경기도 기본소득 위원회 위원(오른쪽), 안윤영 양평군농촌지도자연합회장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양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축산단체협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회를 비롯해 양평물맑은상인회, 양평경실련, 팔당생명살림생협, 한살림, 소상공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노조연대 등의 단체들은 지난달 ‘양평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를 결성해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에 조례안과 대표청구인 및 수임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서명 활동에 돌입한다.

‘양평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조례’에 따르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연서로 주민은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약 2000명의 주민 연서를 받으면 농민수당 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추진본부는 성명서에서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농민수당 추진 열기 속에 양평군은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들이 스스로의 삶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만들어 가고 있는 이번 조례청원 운동은, 모두가 누리는 공익적 가치를 모두의 힘으로 함께 만들어 냄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의미를 높여내며 양평군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이어서 “농민수당은 단지 월 5만원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수당은 사라져가는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위기를 낮추고 지역 화폐로 발행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 이바지한다”며 “농민수당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식 인증이며, 이러한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의 의미를 살림으로서 소농을 보호하고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추진본부 측은 195명으로 구성된 서명 위임단을 중심으로 주민서명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발의 2000명을 넘어 가능한 많은 주민의 서명을 받으며 농민수당의 필요성도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백승배 공동대표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같이 준비했던 여주시는 시의회에서 통과돼 진행되는 걸로 안다. 여주와 달리 양평은 주민발의로 조례를 추진한다”며 “농민단체뿐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일에 동참해줘 고맙고 반갑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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