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론화·과거사 등 5개 분과 제시

양평 시민단체가 양평공사 문제해결을 위해 제안한 ‘민관대책위원회(이하 민관대책위)’가 향후 양평공사 사태의 핵심키워드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만들어 지역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크다.

지난 28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정동균 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양평군도 233억원이라는 양평공사 부채를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기에 민간의 정책참여를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다. 더구나 시민·농민단체와 공사노조가 연대해 제안한 것이라 쉽게 거부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민관대책위 설립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측은 제안서에서 민관대책위의 위상을 단순한 정책제안을 넘어 실제로는 의사결정기구로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양평군에 정책제안을 하는 형태지만 민관대책위가 제안한 내용이 최종결정안으로 받아들여 져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 제안서에서는 민관대책위의 역할을 다섯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 양평공사 문제에 대한 대군민 공론화 둘째, 양평공사 공단전환 전문가 용역 수행 셋째, 농산물 유통사업 전환에 따른 대안 모색 넷째, 공단 전환 시 위탁할 사업범위 결정 다섯째, 지난 11년 양평공사 과거사 정리 등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민과 관이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 분과를 설치해 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여현정 양평경실련 사무국장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양평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를 제안한다. 민관대책위에서 수행이 어렵다면 올해 설치된 민관협치협의회에 이를 맡겨도 좋겠다”며 “핵심은 공론화를 통해 양평공사를 포함한 군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국장은 이어서 “양평군은 지난 공청회에서 공사 문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이를 덮은 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검·경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청문회라도 열어 책임 당사자들을 불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안이다.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선정해 그 지역의 핵심 사안을 심도 깊게 설명하고, 선정된 주민들은 각자 그 사안에 대해 별도의 공부 및 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숙의과정을 거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다. 이는 단순한 주민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최근 각 지자체에서 새로운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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