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맞아 구제역 발생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농장 및 도축장에서 실시하는 소·돼지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검사결과 일부농가에서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지속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소(한우, 젖소, 육우) 80% ▲돼지 육성돈 30%, 번식돈 60% ▲염소 60% 다.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치

양평군은 올해 도축장에서 진행한 백신항체 검사에서 비육돈 7농가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는 과태료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가 이뤄진다.

군 담당자는 “검사 시 항체의 정도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면 항체형성이 안됐다고 판단한다. 백신을 맞은 후 4주 경에 항체수치가 가장 높고 이후 떨어지는데 돼지는 8~12주령에 1차, 16주령에 2차 백신을 접종한다. 보통 180일 경에 출하하는데 돼지열병과 관련해 출하가 연기되다 보니 항체수치가 떨어진 것”이라며 “항체미달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높은 만큼 양돈농가에 접종방법에 따른 정확한 백신접종과 출하 4~5주전 3차 접종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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