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전승희(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난 18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정착금 지급과 관련한 운영의 방만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만 18세가 돼 시설을 퇴소해 친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이 불가함에도 많은 수의 친가정 복귀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의 지침이 달라 시군에서의 운영상 착오가 있었다” 답변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 지침과 달리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당집행에 대해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기보다는 이후 지침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관리방식이 문제”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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