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운행 전면 금지

양평경찰서(서장 강상길)가 지난 16일부터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운행하는 일명 ‘트랙터마차’의 전면 통행금지를 적용해 단속에 들어갔다. 양평경찰의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트랙터마차’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임의 제작된 트레일러에 트랙터를 연결해 운행하는 것으로 주로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띠 착용과 면허 소지 여부, 음주운전, 승차인원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단월면 소재 한 농촌체험마을에서 트랙터마차 전도사고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1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도는 즉시 도내 31개 시·군에 트랙터마차 운행 전면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평경찰서와 농촌진흥청이 지난 9월 지역내에서 운행 중인 트랙터마차 4대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조사대상 모두 제조업체 확인이 불가능했고 이 중 2대에서는 시동 안전장치와 계기 및 등화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상길 서장은 “트랙터마차의 주 이용객인 유아와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도로를 운행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운행제한 조취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트랙터마차의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도로 이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운행해 달라는 의미”라고 체험마을 등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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