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법인·32명 개인 등 14억3600만원 규모

양평군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중에는 전 도의원과 전 문화원장 등도 포함됐다.

양평군은 지난 20일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법인포함)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4개 법인이 2억6400만원, 32명의 개인이 11억73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M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가 2017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 3건 1억4600만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고, 개인은 장아무 전 문화원장이 2015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억8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공아무 전 도의원이 2017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10건 4500만원을 체납했다.

양평군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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