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이달분부터 부과한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당 평균 6579원(7.6%) 증가한다.

물론,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린다. 반대로 소득‧재산이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른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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