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롯데마트 앞 교통사망사고 발생 23일 만에 롯데마트 측 좌회전이 금지되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됐다. 양평군은 지난 13~14일 롯데마트 앞 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한 도로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사는 지난달 22일 롯데마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고등학생이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양평경찰서가 지난 7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라 ▲롯데마트 앞 신호기 및 입식표지판 설치 ▲횡단보도 이전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 연장(롯데마트 방면 좌회전 금지) ▲노면 안전표시 등이 설치됐다.

양평경찰서에서 발표한 개선안

이번 도로공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됐던 롯데마트 방면의 좌회전이 금지됐다. 공흥교차로(터미널사거리)방면에서 진입하는 롯데마트 이용객은 300m앞 행복마을아파트(전 주공아파트)입구 교차로에서 유턴신호를 부여받아 롯데마트에 진입할 수 있다.

또, 중앙선과 중앙분리대 연장으로 롯데마트 이용객의 좌회전도 금지했다. 입식표지판을 설치해 교차로 통행불가를 확실히 했다. 롯데마트 이용객들은 주차장에서 우회전해 공흥교차로(터미널사거리)방면 직진만 허용된다.

이로 인해 롯데마트 이용 후 행복마을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은 공흥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 되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단, 직진하던 차량의 메가마트 방면 좌회전과 메가마트 앞 도시계획도로에서의 좌회전은 신호를 운영해 허용한다.

양평경찰서는 개선사업 완료 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강상길 서장은 “먼저 어린 학생이 유명을 달리해 너무 안타깝고,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선 초기단계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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