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2항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법이 신설됨에 따라 양평군체육회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즉 앞으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체육회장을 못하게 된 것이다.

법안이 공포된 후 모든 지방 체육회의 입장은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첫 번째 이유는 체육회 예산은 90%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육회장이 시장·군수 일 때보다 예산축소 등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못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상이 격하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응집력도 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는 복잡한 선거절차이다. 이 문제는 모든 지방체육회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대한체육회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위탁을 요청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되었다. 또한 지방체육회에는 총회에서 회장을 추대하는 방안을 요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한체육회에서 제시한 선거방법으로 치러야 한다.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부족한 체육회가 중차대한 민간회장 선거를 과연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과 민간체육회장간의 의견충돌이다. 이럴 경우 위에서 언급한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체육시설투자, 대회 개최 및 유치 등 체육 전반적인 부분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동호인에게 돌아가는 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양평군체육회는 초대 민선회장 선거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체육회는 10월 31일 총회를 거쳐 11월 8일 경기도체육회로부터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승인 받았다.

경기도체육회는 7월부터 선거와 관련해 산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설명회와 세미나가 수차례 진행 되었고, 이때마다 시행을 1년 유보하자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여러 혼란 속에서 지방체육회는 방향을 잃고 갈등하였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일찌감치 체육회장 선거 체계에 돌입하였다.

선거관리규정 제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잘못된 채로 이어져온 체육회 기본 규정과 종목단체별 통일화 되지 못한 부분들은 선거 후에도 체육회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체육회는 2017년 전국 최초로 민간 체육회장이 취임한 시흥시체육회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현재는 TF팀과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업무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체육회장 선거일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25일쯤 공고될 예정이다.

지금부터는 민간체육회장 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이는 양평군체육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기도 하다.

겸직금지 법률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 차단 등의 취지로 개정 되었다. 따라서 체육인이 주도하여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체육회장은 관 주도에서 벗어나 동호인을 위한 실질적인 체육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체육회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오명에서 벗어나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조직이 될 것이며, 군의 체육정책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창의적이고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려와 기대 속에 실시되는 선거와 민간체육회장시대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체육회는 모든 초점을 군민이 보다 나은 체육환경 속에서 건강해 지는 생활체육 분야와 전문선수를 육성하여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엘리트체육 분야의 두 가지의 큰 틀을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변화해야 한다.

다시 선거로 돌아가자.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반드시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체육인으로 구성될 선거인단도 양평군체육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선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했지만,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모든 체육인들의 지혜를 모아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성공적인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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