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특례법 종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 만료된다.

2012년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신청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모두 1년 이상 공유지분등기(하나의 토지에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 됐고, 3분의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양평군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활용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770-2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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