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남한강 양강섬 일원, 강상면 병산리 일원, 서종면 문호천 일원(왼쪽부터)

양평군은 남한강(양근대교~양강섬~양근성지) 0.58km구간, 남한강(강상면 병산리 1090번지 일원) 0.32km구간, 문호천(서종면 문호리 1100번지 일원) 0.48km 구간을 오는 13일부터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야영‧취사 등으로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군은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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