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읍 해오름길(양근지구대 앞)

양평군은 양평읍 해오름길(양근지구대 앞)과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모퉁이, 마을안길 주변 도로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군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 528m 구간(양평읍 양근지구대 앞 60m,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468m)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8~23일 행정예고 했다.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모퉁이

교통과는 3개월간 주정차단속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건 교통과장은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