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조합장 “선거목적 속임수 쓰지 않았다… 사위등재죄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돼”

다음달 20일 선고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이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양평군내 9개 조합 당선자들이 당선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윤철수 조합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철수(64) 조합장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위탁선거법 제63조2항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할 경우 사위등재죄로 처벌하고 있다.

윤 조합장은 지난 3월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사위등재 혐의를 받아 지난 8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조합장선거 당시 양평축협 조합원 2110명 중 1379명이 무자격 조합원(휴업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조합장은 결심 공판 후 “선거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게 아니다. 위탁선거법 처벌조항에 사위등재죄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며 “지금의 조합이 있게 만들어주시고 어려울 때 십시일반 도와주신 분들을 일시에 정리하면 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어 이사회에서 선거 후 무자격 조합원을 3년에 걸쳐 정리할 것을 의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9시50분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주지원 제1민사부(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광진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이 양평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선거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윤 조합장을 포함한 양평축협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 등 9명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각각 직무정지 1~3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양평축협은 무자격조합원 정리 미이행 및 이사회 부당의결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를 받고 지난 4일 경영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