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22일까지 만12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자) 알레르기질환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80% 미만(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로 확인)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질환은 ▲아토피피부염(L208, L209, L2080~3, L2088) ▲기관지 천식(J450, J458, J460, J468) ▲알레르기 비염(J301~4) 등이다.

지원 적용기간은 2019년 1~11월로,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천식‧알레르기비염)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아토피 진료 후 소요된 보습제 구입비(아토피 진료 후 일주일 이내 구입한 1개만 인정) 등에 한해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한방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양평군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정신보건팀)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 770-3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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