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변경 시 보험적용 금액 추가 납부해야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지난 7월부터 만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간(2017.1~2019.6)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했다.

 

▲소비자 불만 절반이 임플란트 부작용…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을 불만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84건)의 유형은 ‘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의 순이었다.

 

▲진료 초기단계 불만이 절반 넘어…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변심 시 추가부담금에 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어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시술 시작 전에 의료기관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상세히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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