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 복귀 요구 거부한 센터장 해임

센터 여직원 조사 명목으로 장시간 억류한 채 압박

제보자 “군청 담당자 소극행정도 큰 문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이하 시각장애인협)가 지정사업으로 운영하는 ‘양평군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여러 부적절한 운영이 지적돼 말썽이 되고 있다.

함아무 전 센터장은 시각장애인협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고, 시각장애인협이 함 전 센터장과 센터 여직원을 장시간 억류하고 압박을 가한 민원도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 밖에도 한 단체의 후원금을 대리 수령 및 집행한 혐의도 포착돼 군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 전 센터장의 부당해고 문제는 지난 2015년 한 운전직원 A씨의 퇴직금 수령에서 발단됐다. A씨가 은행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을 해야 했는데, 퇴직확인서 등의 서류는 은행에 제출했지만 센터 측은 이런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센터장을 맡았던 현 시각장애인협 김용권 회장은 “이 서류를 보면 퇴직사유나 날짜 등이 없는 비정상적인 서류다. 당시에는 A씨가 은행에 이런 서류를 낸 것도, 퇴직금을 받은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로도 계속 센터에서 근무를 했는데, 올해 5월 경 이런 내용이 군청 민원으로 올라왔다. 이 사건을 제보한 B씨는 “당시 군청에 몇 가지 민원을 넣었는데, 모두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무마했다. 할 수 없이 경기도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제서야 합동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퇴직금 730여 만원을 반환하고 센터도 퇴사했지만, 자신의 퇴사가 부당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제소한 상태다.

함 전 센터장은 “시각장애인협에서 여러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명목으로 나와 센터 여직원을 장시간 억류한 채 강압적인 태도로 여러 질문을 던졌고, 말미에 A씨를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니 며칠 뒤 해고를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권 시각장애인협 회장은 “진상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사무실에서 질문을 던진 것 뿐, 장시간 억류하지 않았고, A씨의 복직도 단순 권유를 했을 뿐”이라며 “함 센터장의 해고는 취임 당시 야간투석을 약속했지만, 일과시간인 오전에 지속적으로 투석을 한 것이 경기도·군청 감사에서 지적돼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경찰조사와 경기노동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복직이든 해고든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센터가 한 봉사단체의 후원금을 대리 수령 및 집행한 부분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과 김용권 회장에 따르면 정식 등록하지 않아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한 봉사단체가 김 회장에게 후원금 대리 수령 및 집행을 부탁해 이를 센터를 통해 처리했다. 군 담당자는 “후원금 처리는 민감한 사안이라 대리 수령이나 집행은 문제가 된다. 하지만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내용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각장애인협의 여러 문제를 제보한 B씨는 양평군청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B씨는 “큰마음을 먹고 몇 가지 문제를 민원으로 올렸는데, 군은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국 경기도에까지 민원을 넣었더니 그제야 합동조사를 했고, 퇴직금 환수와 센터장 문제를 처리했다. 군이 민원을 대하는 방식이 이래서야 어떻게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나.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경기도와 합동조사를 해 퇴직금 환수가 된 것은 맞지만 자체 조사도 진행했다. 절차대로 처리했는데 민원인이 불만이 있다면 감사를 청구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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