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은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김장철(11~12월)을 제외한 시기에 김치담글때 발생되는 배추겉잎 등 야채류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어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하지만,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용량(최대용량 10ℓ)이 작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김장철 기간중, 김장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음은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방법과 주의사항이다.  

「농지(현지, 밭) 및 시장에서...,」 김장 재료를 현지(밭)에서 구입할 경우, 배추겉잎 등 김장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밭에서 일정부분 다듬어 구입하면 가정에서 김장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김장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또는 산지(밭)로 다시 배출하면 되며, 밭에 버려진 배추겉잎 등은 농경지 거름으로 자연스레 재활용 된다.

「가정에서 김장담글 때...」 김장재료는 가능한 한 손질된 재료를 구입하여 김장쓰레기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온 배추의 겉잎과 쪽파, 대파, 마늘, 양파 등의 뿌리나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다만, 김장 절일 때와 양념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무, 무침 등의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만약,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을 받게 된다.

- 이 코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져 볼만한 쓰레기 관련 정보와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등을 알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써 기획됐습니다. 홍윤탁 양평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이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yt21@korea.kr)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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