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갈월사 화장장 설치 행정소송 항소심 군 “공공시설, 관공서가 설치해야” VS 갈월사 “주민 편의위해 반드시 필요”

양평군 갈월사가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려다 군의 반대로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올해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양평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장장이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양평군내 해당 시설이 없고 군이 별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시설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올해 원주, 횡성, 홍천, 여주 등 4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광역화장장을 건립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대표적인 기피시설이기에 각 지자체가 화장장을 짓기는 어려웠는데, 광역화장장 건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실제로 타 지역의 화장장을 사용하려면 70~1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5~10만원 정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군내 화장장은 필요해 보인다.

갈월사가 추진하는 화장장은 양평읍 창대리 산84-1번지 갈월추모공원내 건립할 예정이다. 규모는 4995㎡, 화장로는 3기를 설치한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예정됐다. 이 행정소송은 ‘군관리계획(화장시설)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것이다. 즉, 법원이 갈월사 승소판결을 내려도 이후 시설 건축 단계에서 또다시 인허가 분쟁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본지는 화장장 건립에 대한 군과 갈월사 측 입장을 싣는다.

갈월사가 화장장 건립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제안했지만 군이 반려처분을 내렸다. 갈월사 측은 행정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오는 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양평군 - 공공시설, 군청이 하겠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군 도시과는 화장장은 공공을 위한 시설이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에 지자체가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화장장 중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다. 공공시설이자 기피시설이라 대부분 지자체가 운영한다. 또한, 갈월사는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다. 주변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크다. 최근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들어온 상태라 쉽게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은 대안으로 군립화장장 설치계획을 세울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 공모를 통해 설치 위치를 확정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시설을 수용할 지역이 있을지는 미지수라 계획 실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갈월사 - 주민에게 무료 사용 제공>

갈월사는 이미 장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갈월사 관계자는 “화장장을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주변에서 요구가 많았다. 양평 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데 비용부담이 크다. 그래서 양평군민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치에 대해서도 갈월사는 양평군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모공원 인근에 주택은 거의 없다. 마을 전체를 봐도 그렇다”며 “그간 화장장 설립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민간이 나서니 이제야 지자체가 한다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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