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방지 조례 주민설명회서 토목·개발업계 강하게 반발

양평군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31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었다.

도시과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장은 이혜원·황선호·전진선 군의회 의원들과 토목측량 및 개발사업 관련업 단체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군의 설명을 듣고 있다.

토목·건설업계의 조례안 개정 반대 의사가 커 설명회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설명회에 앞서 안철영 도시과장은 개발사업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양평군의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주문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 논쟁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지반고 규정이다. ▲일반적인 토지개발의 경우 법정도로 기준으로 50m 미만 ▲산지 개발의 경우 산자락하단 기준으로 50m 미만에서만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도 ▲도로확보기준을 50m이상 도로개설 시 도로너비 6m확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질문에 나선 한 참석자는 “지난 상반기에 추진하다 주민저항에 부딪혀 포기한 개정안을 개발 경기가 최악인 이 시점에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미 건설경기가 1/3 토막이 났는데 조례개정 후 개발 허가 건수가 대폭 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안과장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규정을 명확히 해서 해석상의 분규를 없애 업무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이다.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방점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산지개발의 기준이 되는 기준지반고도를 ‘산지관리법’은 3ha이상의 경작지 끝이지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실경작지를 적용해 개발허용범위를 넓힌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설명회 시간 내내 개발허가 제한으로 지역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주장과 장기적인 도시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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